‘구룡근린공원조성사업’ 시 공고에 반발보상비 산정 과다·타당성 검토 전무 등 지적
  • ▲ 17일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시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17일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시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구룡근린공원조성사업 공고에 대해 반발하며 “청주시장 퇴진”을 요구했다.

    17일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오늘 청주시 공고 제2019-1491호로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가 나왔다”며 “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책위는 청주시의 제안공고에 대한 반박 논리를 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구룡산 민간공원개발 사업 제안 평가(심사표) 심의를 서면 심의로 진행한 도시공원위원회의 행정절차는 무효”라며 “청주시가 관련 조례상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었지만 이는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공시된 공시지가에서 이 지역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4.5배로 환산하더라도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 2100억 원이라는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고문과 심사표가 불일치한다”며 “공고문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면적을 산정했음에도 공고문 상의 ‘공원조성 계회 계량평가 공원조성 면적 평가 기준’에는 총면적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한 전체 면적이라고 표현돼 있다. 공고문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해 놓고, 심사표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것으로 심사 기준표를 만들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구룡산 아파트 민간공원개발 사업의 부작용인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최장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임에도 8개 공원에 아파트 1만200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 온전한 것인지 답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이에 대한 제안 공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