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대한 단계별 보상 방안 마련 등 보완책 강조
  • ▲ 이시종 충북도지사.ⓒ충북도
    ▲ 이시종 충북도지사.ⓒ충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3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지역 사회의 논란이 크다”며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고,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는 곳은 청주시로 이 가운데 구룡·매봉산 공원 일대 보존 문제가 가장 논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