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인 자격 제한 삭제 등…도교육청 “운영 내실화” 기대
  •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로 구체화하고, 정당인의 자격제한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해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여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고,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걸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안용모 재무과장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직접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여건 조성으로 학생자치 강화와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번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