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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유통업체를 설립한 뒤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농축산물을 납품 받아 수 십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김 모(58)·이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 모씨(5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간 세종과 충남 아산ㆍ천안, 경기 안성 등 4곳에 허위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45곳의 유통업체 농축산물 15억 원어치를 주문해 납품 받은 뒤 도주(일명 탕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주로 외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거래 초기에는 조금씩 납품받아 현금거래를 하면서 업체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 명절 직전에는 고기, 농산물 등을 대량으로 주문해 외상으로 납품 받은 뒤 잠적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농축산물을 시장은 물론 과 일반식당과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곧바로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다양한 유통수법을 동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세종시 소정면 소재에 ‘세종농산’이라는 허위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영세 식자제 업체들로부터 14건의 농축산물을 납품 받고 잠적하는 등의 다양한 유통수법으로 5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11건에 약6억원의 납품 사기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설 명절에 경기도 안성에서 같은 피해가 22건에 약 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세종서는 전담팀으로 구성해 통신수사와 현장 잠복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충남 아산과 천안에 또다시 새로운 범행을 모의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범죄현장을 급습해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냉동창고 등에서 피해품 냉동고기, 젓갈, 식료품 등 약 2000만원 상당의 피해물품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이강범 수사과장은 “현재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와 함께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피의자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