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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우진환경개발 간의 ‘대기 대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환경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지역 내 다른 소송에서의 판결에 관심이 높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기 대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심에 불복해 낸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우진환경개발은 2016년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고형연료(SRP)를 사용해 열을 공급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관련 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냈으나 청주시는 인근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 피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고려해 불허 처분했다.
이에 우진환경개발은 2번의 행정심판에 이어 2017년 4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 2018년 4월 승소했다.
이에 청주시는 2018년 5월 2심을 청구해 12월 19일 승소했다. 대법원은 2심의 결정이 옳다고 본 것이다.
이 재판의 쟁점은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심이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 침해와 환경오염 염려는 추측일 뿐”이라며 배출시설 제한 7㎞를 기준으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법이 정한 허가 제한 사유에 포함돼지 않아 허가하는데 마땅하지만 주민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돼 불허할 수 있다”고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김종오 기후대기과장은 “환경은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 불능 상태로 될 수 있고, 사람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이 이러한 환경이 중요성을 강조한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다른 유사 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우진환경의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신청’과 클렌코(진주산업) 건이다.
우진환경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99.8t에서 480t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청주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설 허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벌이고 있다.
청주시가 이를 불허하면 유사한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클렌코 재판은 앞서 클렌코가 2017년 1∼6월 쓰레기를 과다소각 했다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되자, 청주시가 2018년 2월 클렌코의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클렌코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청주시는 2018년 8월 열린 이 ‘진주산업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1심 재판부는 “과다 소각했다고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과다소각 행위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이 있다”고 취소 처분 부당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진행된 심리에서 클렌코가 허가 받은 기준 용량보다 큰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재판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24일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추가 위반 사례들이 병합 처리될 경우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서다.
특히, ‘이에스지 청원’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행정 관청의 평가도 관심이다.
이에스지 청원은 130만㎡의 매립지와 하루 282t 규모의 폐기물(일반·지정), 500t 규모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달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제출한 상태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 시설에 대한 당국의 불허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이 악화되면서 환경분쟁과 관련한 재판이 관련 시설 가동 업체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 사회 환경 분쟁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