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구씨 “선관위, 선거서 당선된 이사장직 강탈”새마을금고, 13일 재선거…1~3일 후보 접수
  • ▲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주재구씨가 오는 13일 재선거를 앞두고 청주지법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주재구씨가 오는 13일 재선거를 앞두고 청주지법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청주미래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당선 선포와 이사장 등록을 마쳤는 데도 당선 무효를 선언해 이사장직을 강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9일 치러진 충북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이사장이 임명한 선관위가 취임 6시간 전인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에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선언으로 당선이 취소된 주재구씨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돼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과 자체 조직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재선거 등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필요하다면 청와대 청원 요청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낙선을 하고 선거관리에 책임을져야 하는 이사장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적폐의 전형이며 사유화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 씨는 “더불어 사법적인 판단을 위해 소송을 준비해 임원선거를 강행한다면 정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9일 치러진 이사장 선거는 내 잘못이 ‘제로’인 반면, 이를 주관한 선관위의 중과실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선관위에 있고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진 만큼 이사장 자격은 자신에게 있다”며 “새마을금고 적폐 청산과 사유화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까운 인근에서 많은 전화가 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적폐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는 격려가 많았다. 새마을금고는 이사장과 기득권 세력들이 쥐고 있다 보니 이 같은 적폐가 쌓여 있었다. 대의원 60명만 확보하면 무소불위 전횡을 휘둘렀다”면서 “공익적인 서민금고가 잘못하면 이사장 등 몇 몇의 사유화로 전락, 회원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장의 보수가 너무 많은 반면, 견제나 감시가 거의 없다 보니 한 번 ‘이사장 권력’을 잡으면 내놓지 않고 계속 쥐고 있어 적폐가 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면 내리 3선은 기본이다. 이사장의 역할이 대외 업무용으로 그리 크게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되니 사전에 걸러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회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터져도 충북도와 청주시의 감사 등의 지도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인가는 지자체에 내어주고 감독 기능은 중앙회가 갖고 있다. 또한 감독관청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 거의 감독기능이 손을 놓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정관, 규약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선거제도도 직선제를 해야한다”면서 “이사장 경선이 없는 것은 기득권을 모든 쥐고 있다 보니 도전자가 없고 회원 명단 등은 이사장만 갖고 있고 경쟁자에게는 주지 않으니 처음부터 불공정 게임”이라며 “현직 불패를 깼는데도 당선 무효라는 얼토당토 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씨는 “새마을금고도 농협처럼 선거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는 등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수십 년 전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넨센스”라며 “일부 몰지각한 이사장이 자기 배 불리는 일부터 하다 보니 사회환원사업은 물론 새마을금고의 역할이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고 부언했다.

    이어 “미래새마을금고 사유화를 저지하고 회원이 주인인 새로운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투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씨는 지난달 27일 청주지법에 2월 9일 당선된 이사장으로서 본안 소송 시까지 임시 이사장 직무 대행 및 오는 13일 재선거 원안 소송 시까지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미래새마을금고 선관위는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A이사장이 선관위에 무자격 대의원의 투표(113명의 대의원 중 20명 2년 이상 거래 실적 없다는 이유)와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주 씨의 취임 6시간을 앞둔 2월 14일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금고 측은 “A 전 이사장이 일부 대의원이 무자격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가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 “표 차이도 6표에 불과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자문을 받아 선거 무효 판정과 함께 30일 이내 재투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982년에 설립, 84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미래새마을금고는 오는 13일 재선거를 실시키로 하고 1~3일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