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모씨 “작년 수술 받은 뒤 발가락 안 움직이고 무릎 시리는 등 마비 증상”집도의 A교수 “엑스레이 촬영결과 허리 쪽에 문제 있어 보여” 반박
  • ▲ 지난해 9월 충남대병원에서 왼쪽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백 모 씨가 수술이후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무릎이 시리는 등 병원 측의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수술한 뒤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백 씨의 왼쪽다리 모습.ⓒ김정원 기자
    ▲ 지난해 9월 충남대병원에서 왼쪽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백 모 씨가 수술이후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무릎이 시리는 등 병원 측의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수술한 뒤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백 씨의 왼쪽다리 모습.ⓒ김정원 기자
    지난해 9월 충남대병원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대전시 서구 갈마 1동 백 모 씨(57‧여)가 수술을 받은 뒤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측에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부터 3시간 동안 충남대병원에서 왼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수술 집도를 맡은 A 교수가 ‘발가락을 움직여보라’고 해서 움직여봤지만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았다”고 낙담해 했다. 

    백 씨는 “수술을 끝낸 뒤  A 교수와 주치의 B 씨가 몇 차례 입원실을 왔다 갔다하며 어수선했다. 밤 11시가 안 돼서 발에 감은 붕대를 풀어 엑스레이를 찍었다. 이어 의료진은 발을 촬영한 뒤 다시 붕대를 감았고 그들은 ‘붕대로 너무 압박을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면서 “‘과거 수술을 한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환자 상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엄청 당황해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씨는 “수술에 앞서 전신마취를 해 비몽사몽 상태에서 의사가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니 굉장히 힘들었다. 이후 백 씨는 병원에서 30일 간 입원했지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가 허리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수술 결과가 근전도 조사와 맞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허리 쪽 때문에 다리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백 씨는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근전도 검사를 했지만, 그 결과를 환자와 가족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이어 A교수는 ‘외국 세미나를 간다며 퇴원을 강요했지만 나와 가족들은 A 교수가 세미나에 갔다 올 때까지 퇴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병원 측에도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백 씨는 “하지만 A 교수는 외국 세미나를 다녀온 뒤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A 교수가 재활병원도 가봤자 소용없다고 말했다”며 답답해 했다.

    백 씨는 “퇴원한 뒤 지난해 10월 31일 을지대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발목과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허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의료사고 의혹을 주장했다.

    백 씨는 “수술 당일 중환자실에서 보조기(60만~70만원)를 자부담으로 해주겠다고 한데 이어 보조기를 당일 이야기 한대로 받았고 퇴원 이후 집으로 보조기를 보내왔다”며 그는 병원 측이 보조기를 준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했다.

    백 씨는 “A 교수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으며 주치의 B 씨가 말을 하면 A 교수가 환자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혼내키기도 했다”면서 “수술과 치료과정을 지켜본 간호사들도 ‘너무 안타깝다. 그러게 말이야’ 할 정도였다”고 당시 병원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앞서 백 씨는 “양쪽 모두 고관절 수술 진단에 따라 A교수에게 2015년 8월 21일 충남대병원에서 오른쪽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나 3일 만에 걷고 퇴원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백 씨는 “입원 당시인 지난해 10월 초 회진하던 A 교수가 입원실에서 ‘어디다가 의뢰했다면서요, 의뢰해봤자 소용없다. 끝까지 대응해서 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만스럽게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수술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상태는 수술 당시보다 조금 움직임은 있으나 무릎부터 발가락까지 감각도 없고 내 다리‧발 같지 않고 시리다. 밤에는 무릎까지 타이즈와 수면양말을 신거나 덮어야 잠을 잘 정도로 힘들다. 힘도 없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데다 생업인 요양보호사 일은 한 시간도 일하기가 어렵다. 생계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 ▲ 충남대병원에서 지난해 9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백 모 씨의 왼쪽 다리. ⓒ김정원 기자
    ▲ 충남대병원에서 지난해 9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백 모 씨의 왼쪽 다리. ⓒ김정원 기자
    특히 백 씨는 “치료비 600여만원 중 300여 만원은 냈고 나머지는 12개월 동안 갚고 있는데 병원 측이 병원비 독촉을 하며 환자 의료사고 등에 대한 관심은 없고 돈을 받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백 씨는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백 씨는 “수술실에서 집도 과정에서 A 교수가 수술을 했는지도 의심이 든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오른쪽 수술 당시에는 MRI를 찍었으나 이번 수술 때는 엑스레이를 찍고 MRI는 찍지 않았다. 왜 MRI를 찍지 안느냐고 했더니 ‘안 찍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 씨는 “병원 측과 A 교수와 담당의사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몸 상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3층의 집에 살다가 지난해 11월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어 인근 1층 집으로 이사까지 했다”고 고통스러워 했다.

    뉴데일리는 백 씨의 의료사고 의혹 주장과 관련해 A 교수와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결국 충남대병원 홍보팀을 통해 A 교수의 입장을 들었다. 

    A 교수(정형외과 교수)는 “백 씨의 왼쪽 수술을 한 뒤 무릎에 신경마비가 온 것 같다고 해서 수술 후 허리 쪽에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고관절 쪽에는 문제가 없다. 환자가 이야기한 것은 의학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 없지만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홍보팀을 통해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A 교수가 환자가 퇴원 이후에 외래진료를 보자고 했지만 한 번도 안 왔다. 수술 집도는 자신이 담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