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월 정기분 일시납부시 연 세액의 4.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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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자동차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정기 고지되지만,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연 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차량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거주지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16일부터 신청‧납부할 수 있다.조재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