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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사.ⓒ괴산군
충북 괴산군이 청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25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전입한 만 20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귀농인으로 귀농 및 영농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고, 귀농한 가구의 실 거주 세대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가구당 20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사업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귀농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자금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한편 군은 지난해 귀농귀촌지원팀을 신설한 뒤 △귀농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 농업창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귀농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