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행안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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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제천시는 지난해 아기 병원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 항목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올해부터 노령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여권무료택배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지난 1월 조직개편에서는 원스톱 전담부서인 ‘신속허가과’를 신설해 인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과 시책 발굴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