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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부동산과 교육현안 등에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열린 제369회 충북도의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재개발에 지방정부 간여, 교육 격차,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노동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허창원 의원(민주·청주4)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재개발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충북도와 청주시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청주시는 구도심권 낙후 개선방법을 손쉬운 택지 개발 정책으로 추진했다”며 “최근에는 동남지구, 방서지구 등에서 개발사업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미분양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우리 충북도 상당한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청주시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30여 곳에 이르렀지만 많은 지역이 추진이 어려워져 지금은 14곳이 남아 있고, 7곳이 사직동과 모충동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며 “이곳의 예정 분양 수는 약 1만5000세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년에 시행될 공원 일몰제”라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잠두봉 공원 약 1000세대와 개발이 예정된 매봉산 공원 2000세대를 합하면 본이 지역에서만 약 1만8000세대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고 이 사업 전체가 시행되기 어렵다고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허 의원은 “그런데도 십수년간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조합비가 한 구역에 많게는 수십억에서 백억단위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조합비를 투입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조합비 폭탄은 현재 진행형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 중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하겠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자율로 추진되는 조합 아파트에 대해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조합 아파트 비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방관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황규철 의원(민주·옥천2)은 지역간 교육 평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청주시와 충북도내 6시군간 교육경비 지원액이 많게는 6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충북 도내 교육격차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교육 균형발전 법제구축과 재원지원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6개 군을 포함한 충북 도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북교육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며, “지역 간 교육재정, 교육여건, 교육환경 등 교육격차 전반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격차 실태를 주기적이고 다면적으로 조사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교육 균형발전 특별재정을 확보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간 교육 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법 규정 개정과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임영은 의원(민주·진천2)은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혁신도시별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충북혁신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0.9점에 불과했고 이는 전국 평균 52.4점보다 10점 이상 낮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꼴찌”라며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혁신센터 조기건립과 종합의료 및 관련시설, 관광인프라구축, 교통망확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최경천 의원(민주·비례대표)은 “충북은 양적 고용 및 경제지표에서는 17개 광역시ㆍ도 중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의 질적 개선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367회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남, 경북, 대구, 울산과 함께 충북은 아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생활임금조례 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제정 역시,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며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제부터라도 조속히 만들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