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접수
  • ▲ 충북 진천군청사.ⓒ진천군
    ▲ 충북 진천군청사.ⓒ진천군

    충북 진천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2042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민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FAX 및 진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뒤 오는 12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증평군도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 9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