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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청풍랜드’와 단양 ‘하방드리 수중보’가 내수면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됐다.
19일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수상레저 기반시설 마리나 항만 사업 대상지로 충북의 제천과 단양을 포함한 전국 12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라나 항이란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계류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수상 문화복합레저시설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수상레저 선박 숫자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전체 선박의 3분의 1가량이 내수면에 분포돼 있다.
하지만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과 김포 2곳에 불과해 해수부에서 친수 공간 활성화를 위한 입지조건 검토 용역을 진행하면서 64개 지자체로부터 마리나항만 입지 예정지를 신청받아 후보지를 물색해왔다.
이번 제천과 단양 지역이 마리나항만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충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는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충주댐 주변 지역 넓은 수변 공간을 활용한 수중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단양에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마리나항이 들어설 경우 관광활성화에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지역도 자연 친화적이고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어 기존의 연수 중심도시에서 수중문화복합 휴양타운이라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얻게 된다.
충북도는 내수면 마리나항이나 해양 마리나 모두 요트 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레저 스포츠이지만 내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잔잔해 해양레저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해양 마리나 보다 관광객 유입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도 비교적 적게 들어 다양한 수상레저 선박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개소를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에 반영해 내수면 마리나 항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외에도 내수면 마리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이준경 관광항공과장은 “향후 제천, 단양 두 지역은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수상관광 레저인구 증가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대전시가 신청한 ‘대청댐 휴게소’ 마리나 항 개발 신청은 상수원 보호 및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부적절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