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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0일 이 지사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토 X축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집중 개발해 국토X축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성공을 통한 남북교류,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 먹거리 창출 사업 성장 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X축 교통망은 강호축에서 충북선(오송~제천)과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연결해 목포에서 제진까지 완전 고속화된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송~제천 간 충북선을 현행 시속 120㎞에서 시속 240㎞로 높이기 위한 철도 시설을 개량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강호축을 반드시 반영하고,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에도 정부가 협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가혁신클러스터(전국 14개)를 비수도권의 신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국토 불균형 성장 극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내 창업·신설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특별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특별법에서는 121조의 17항(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서 1~7호 규정을 통해 기업도시, 지역활성화지역, 지역개발사업구역,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역에 한해서만 조세감면을 해 주고 있다.
이 지사는 여기에 8호를 추가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넣어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가혁신클러스터내 대표업종에 대한 R&D, 비R&D 모두 국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항 1의 8호(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추가해 현재 200억원에 그치는 사업비를 1120억 원으로 확대해 시도별로 14억 2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이 지사는 “대기업 유보자금을 사회적 SOC 사업 등에 투자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외국에 비해 취약한 지방의 사회적 SOC(교육·관광 호텔·체육·문화시설) 및 주민 숙원 소규모 SOC(지방도, 시·군·도)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액 손비 처리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 지원 하고, 선 기업투자 후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도가 ‘일자리 행복도’ 사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충북도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전력해 투자유치 64조원 5495개 기업 유치, 제조업 위주 생산적 일자리 13만3770개를 만들었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도 벌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중소기업에 도시 유휴 인력을 투입, 지난 해 9만7000명이 지원하는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