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노동존중’ 등 내용 담을 것” 주장
  • ▲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만들라는 요구가 나왔다.

    27일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 존중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을 공언한다 해도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며 “노동 존중과 비정규직 없는 충북, 일할 맛 나는 충북,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보장, 민간위탁 재공영화를 통한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및 공공서비스 확대,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계획 수립과 비정규직 사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권리 보장,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생활 임금,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전체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노동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이라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노동존중 시대를 실현할 최소한의 기본 조례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