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임의적 감경’…‘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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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책임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전제로 형을 감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의적인 감경’으로 형법이 바뀔 전망이어서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20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농아자일 경우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은 “현행법에 따르면 농아자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책임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전제로 형을 감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농아자 모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농아자의 일괄적인 형의 감경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형법에서 농아자에 대한 판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소평가되어 왔다”며 “향후에도 농아자 등 장애인들이 재판 등에 있어 시대에 맞지 않은 편견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