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축물 용도 ‘교정시설-국방·군사시설’로 나눠 규정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이 16일 현행법상 같이 분류되고 있는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을 나눠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눠 규정하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이 제고돼 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