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헬기 활용…1만주 폐기처분
  • ▲ 충북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양귀비. ⓒ충북지방경찰청
    ▲ 충북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양귀비.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7월 양귀비·대마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류사범 14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등 1만383주를 폐기했다.

    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차량 접근이 쉽지 않은 산악지역이나 건물 옥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경찰 항공대 헬기 및 드론을 활용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 A씨(68·여)는 자신의 주거지 앞 마당에 양귀비 1352주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또 A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B씨(26)는 옥상에 대마를 재배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양귀비는 농촌지역 노인들이 관상용 또는 민간요법에 사용하기 위해 주로 재배하고 있으나 마약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면서 “양귀비(앵속)의 상습적인 사용은 중독현상, 나아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대마를 승인 없이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소유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종자 관리와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