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기재부 기부대양여 승인…7월 합의각서”“소음저감‧건축고도 제한 완화…재산권 회복” 47년 연기비행장 폐쇄…신도시와 연계 개발
  • ▲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소음 및 균형발전 문제로 이전이 요구돼 온 세종 조치원‧연기비행장이 통합 이전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7월 말 시와 국방시설본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 민원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군부대 통합이 이전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은 연기비행장을 폐쇄해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을 기존 위치에서 조정해 옮기게 되며 사업비는 25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비행장 이전 시 활주로 위치를 기존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15도 조정하고 2개의 정비고‧계류장 위치를 재배치해 민가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조치원비행장은 연서면 월하3‧4리에서 불과 30m 거리에 위치해 주민들이 40여 년 동안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면서 “주민들이 소음피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3심이 진행 중이며 소송결과 일부지역이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치원 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비행장 인근 주민(2600여 명)들은 2011년부터 비행장 이전을 요구해왔으며 2013년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조치원비행장은 활주로 및 정비고를 재배치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이 저감되고 기지종류가 변경돼 제한구역이 해제 및 축소되고 안전구역 건축고도 제한도 완화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기면 연기‧보통리에 위치한 47년 전 조성된 연기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이며 연서면 월하리 조치원 비행장은 항공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