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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끌어오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문장대온천대책위)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밝혔다.
문장대온천대책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효력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인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돼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북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진흥법’ 제56조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광지 등으로 지정·고시된 관광지 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광지 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해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러나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대책위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해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 문장대온천대책위는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온천개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차영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후보 등도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신청에 대해 환경청이 최근 반려함으로써 온천개발이 무산됐다”며 “당연한 일이지만 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를 위해 애써 준 지역사회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