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신의 식당에 강제로 일시키고 상습적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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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식당에 고용해 수년간 노예처럼 부려먹고 1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식당주인이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황 모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업주 김모 씨(여·5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17일 구속했다.

    김모 씨는 지적장애 3급인 황모 씨(여·59)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른 바 ‘노예계약’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구속된 김모 씨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신적·신체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가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씨의 범죄행위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치밀한 수사와 장애인 단체 등의 협조, 그리고 검찰과 긴밀한 공조로 이뤄졌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러한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특히 인권과 법적권리의 보호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7월에도 건설일용근로자 등 918명의 임금 등 35억여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 후 구속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