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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이젠 ‘대출방식’까지 동원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A씨(33)가 지난해 9월 21일 부산시 사상구 C빌딩에 전기통신 사업자인 KT등에서 제공하는 대표전화와 인터넷 전화 40대를 개설한 뒤 전화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표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7명으로 부터 5300만원을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가 인터넷에 올린 고액알바 구직 광고를 보고 자신 명의로 대표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설치한 뒤 즉시 B씨에게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중국으로 반출해 범행에 이용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로부터 SNS 일종인 스카이프,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금 인출 및 송금 지시를 받고 3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B씨의 계좌로 송금(도용한 명의로 ATM기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사전담팀에서 피해 신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범행 대가로 회당 20~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돈은 인출해 송금한 액수가 5억3000만 원이라는 진술에 따라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화‧문자메시지로 은행이라면서 보증비 등 어떤 명목이든지 돈을 입금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112), 금융감독원 콜 센타 (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