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교육·훈련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체육영재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2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영재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은 예술영재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영재의 육성에 관한 내용은 현재까지 관련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체육영재교육을 위한 시책수립 및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영재의 과학적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체육영재 또한 과학영재·예술영재 등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굴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영재의 육성이 더 수월해져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체육인이 배출되고 국위를 선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