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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3등급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담당할 청렴소통강사 90명을 집중 양성한다.
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별 소통강사를 운영해 강사초빙이 어려운 학교에 청렴강사를 교육기부의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렴소통강사는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교육전문직 14명, 교장 교감 46명, 교육행정직 30명으로 구성해 이달중 충남도교육연수원의 직무연수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 청렴정책 분야의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도교육청에서는 청렴소통강사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청렴도 및 반부패시책평가에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고위공직자 소통리더십 강화 △교육홍보 활성화 △친절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실천 △이해와 배려의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부패방지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5대 분야 42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구 감사관은 “청렴소통강사들이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면서 “전 직원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자세로 다 함께 더 맑게 부서별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면 청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녹아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전년대비 2단계 하락한 3등급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