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직 전 출마선언, 선거운동 아냐”
  • ▲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페이스북 캡처
    ▲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페이스북 캡처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8일 충북 청주시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날 충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청주시장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유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SNS에 자신이 포함된 결과가 담긴 여론조사를 게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 전 행정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해 선거운동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0조 1항과 86조 1항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행정관이 청와대 사직 전인 지난 18일 시장출마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시·도 선출직 단체장들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등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점을 선례로 꼽으며 “유 전 행정관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 만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체장들의 선례와 유 전 행정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만을 밝힌 만큼 선거운동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6일자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직에서 사직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