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 21곳 중 15개 축사 허가취소·6곳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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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축사 난립 인허가 문제로 크게 논란을 빚었던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조성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도교육청이 축사난립을 사전차단키 위한 지목변경에 나섰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충북과학고 ‘축사 건축허가 취소 청구’의 건을 심의해 21개 축사 중 15건을 인용하고 6건을 각하 결정했다.
허가취소를 신청한 21개 중 최근 2~3년 전에 허가된 15개 축사에 대해 허가취소가 결정됐고 20년 전에 허가 돼 건설된 1개소와 4~5년 이전에 허가돼 건설된 축사 6개는 는 허가취소가 각하됐다.
충북과학고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 1㎞ 이내에 만 31개의 축사가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고 지난 1월 청주시를 상대로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 및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난립을 사전차단키 위해 학교가 들어선 주변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재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과학고가 들어서 있는 가덕면 상야리 일부를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키로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착공금지 가처분과 공사중지 가처분 및 입식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