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공천일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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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다음달 4일부터 6·13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일정에 착수한 가운데 뇌물·성폭력 등과 관련된 당원은 신청자체 불허하기로 했다.

    27일 도당은 신청자격으로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자로 신청 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者)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7회 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및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 시에 접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의 경우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신규 당비납부 신청당원 입당원서 공모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초의원 30인 이상 △광역의원  50인 이상 △기초단체장 100인 이상 △광역단체장  200인 이상 등이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다음달 4~8일 중앙당에서 공모하고 기초의원의 경우 다음달 4~10일 도당에서 접수한다.

    특히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사면·복권된 자는 예외)와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또는 현재 기소·재판중에 있는 자 등은 신청 자체를 불허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유한국당 중앙당 또는 도당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