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 강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엄중 조치키로
  •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충남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충남도지사 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지역농협 직원 등 2명과 공주시장 후보예정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명목의 기부행위를 한 모 단체 관계자 4명 등을 지난 7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농협 직원 A씨는 지난달 16일 아산에서 개최된 도지사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책 3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공모한 농가모임 관계자 B씨는 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35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주시 모 단체 관계자 C씨와 D씨는 시장 후보예정자의 당내경선을 위해 지난해 7월말부터 읍·면 회장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모두 173명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읍·면 회장인 E씨와 F씨에게 모집당원의 당비 보전 명목으로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고발건과 같은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의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