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대상 확대·인터넷 자금 신청 등 편의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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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5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1일 도에 따르면 새해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50억원 증액된 규모로 다음달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히 내년도에는 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창업 2년에서 창업3년 이내로 확대 지원하며 자금 접수 방법도 인터넷 신청을 추가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총 6개자금으로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1000억원(10억원이내,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880억원(5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억원(3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원(5억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200억원(5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청년창업자금 20억원(5천만원이내, 1년거치 4년상환)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접수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도는 661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543억원을 지원했으며 수시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국 사드피해 수출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억원, 추석명절 대비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 추가 지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을 200억원까지 확대 지원했다.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은 “도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