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27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
  •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주가 27일 구속됐다.ⓒ제천단양투데이 제공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주가 27일 구속됐다.ⓒ제천단양투데이 제공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건물주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며 화재 원인 규명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김태현 판사)은 27일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주 이모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물 관리인 김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씨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겪어 왔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취재진에게 “죽고 싶은 심정이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행해 경찰이 원인 규명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