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윤씨 양도소득세 11억·대전 이씨 부가가치세 7억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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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21일 공개한 32명의 조세포탈범에 충청권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윤태한씨가 양도소득세 11억83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광장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운영씨(대전 중구)가 부가가치세 7억4200만원을 포탈해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32명의 명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 포탈범 3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조세 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윤 씨는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이 과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윤씨는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해 법원에 의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이 씨는 주유소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 운영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주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고액체납자 중 충청권에서는 최민석 풍한금속공업(주) 출자자가 95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