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기술지원 법안 ‘대표발의’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이 20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현행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응키 위해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기 산업은 기존 기술과 인공지능·빅데이터, 재활로봇, 가상현실·증강현실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기술이 접목돼 첨단 기기 개발 확산이 기대되는 융·복합 분야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기기 허가 및 지원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첨단의료기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술적 특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가 첨단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인 첨단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분야 기술혁신 및 성장이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면서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을 개정해 기술 경쟁력 확보 기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