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댐관리 일원화·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 등
  •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실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재난특위’)가 댐관리 일원화 및 국가하천 승격 등을 추진하며 지난 7월 충청권 수해 재발방지 대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특위(변재일 위원장)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충청수해가 괴산댐 등 수력댐·다목적댐 관리이원화 및 달천·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 정비미비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임을 강조하고 행안부가 적극 나서 총리실 차원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9개 수력발전댐 중 괴산댐 등 6곳이 하천법상 무허가 불법시설물이며, 홍수 당일 제한수위를 위반하고 국토부 보고․공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부처 간 이해가 얽혀 있으므로,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적극 조정할 것”을 주문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박 의원은 변재일 위원장에게 “댐관리 일원화 등  기재부·산자부·한수원·국토부·수공을 출석시켜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이에 변 위원장은 “적극 공감하며 양당 간사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변재일 위원장 역시 “국가하천 승격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향후 특위차원에서 기재부를 불러 설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5월부터 읍·면·동별로도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날 특재구역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했다.

    지난 7월 보은·증평·진천군이 시·군·구 단위 전체 피해액 법정기준(75억원) 미달로 특재구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박 의원이 읍·면·동별로도 특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