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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역 등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전역가 복합터미널 및 학원가 등 불법주정차 상습민원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별로 교통소통 저해 및 상습민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첨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상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경과기간 이후에는 CCTV 설치, 스마트폰 시민신고 활성화, 버스 EEB 단속 등 상시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버스정류장내 정차, 택시 대기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에 대해서는 시‧구‧경찰 합동단속 등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도보에서 차량단속으로 전환, 버스EEB 단속 확대 등을 통해 버스노선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시민신고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왔다.
자치구별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은 대전역, 복합터미널, 서대전역, 한화이글스파크, 목척교, 양영학원, 현대아이텔·한국마사회 주변, ICC호텔, 유성컨베션센터, 죽동 카페거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신탄진시장, 대전톨케이트 주변 등이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휴일에도 유예 없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관내에서는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