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배팅 유인…6억원 상당 ‘편취’
  • ▲ ⓒ충북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이 고수익 재테크를 빙자 허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6억원을 편취한 일당 7명을 검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금세탁 및 환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A씨(26) 등 7명을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5명은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허위의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조작하고 환전 및 자금세탁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쯤부터 검거 시까지 1년여 간 약 6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네이버 카페 및 밴드에 ‘고수익 재테크,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와 5만원권 사진과 함께 수익인증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미리 제작한 허위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 배팅하게 했다.

    또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상담 문의를 하면 “스포츠경기 분석가이며 경기결과 예측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에 대포폰 및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총책을 비롯해 인출, 통장유통, 마케팅, 사이트 운영 및 경기결과 조작, 자금세탁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사이트에서 베팅결과를 조작해 초기에는 피해자가 배팅에 성공한 것처럼 조작한 뒤 “자금세탁 및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처음과 베팅한 금원과 동일한 금액을 재입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중에 공무원 신분이나 기자, 주부, 일용노동자 등 신분이 다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들통 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픽스터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분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말로 재테크를 빙자하는 말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