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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총 18억7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23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한 20건의 다른 전선류 구매입찰에서도 11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철도공단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철도공단은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입찰담합 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 입찰 시마다 입찰금액․참여업체 수 등 담합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들을 계량화해 그 값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담합으로 의심하고 과거의 입찰 패턴을 모두 분석해 입찰담합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총 6건의 입찰담합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이 실제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담합업체들에 총 70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공단 심중재 계약처장은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해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단은 입찰담합 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합방지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