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의원 제2선거구 불합리 획정 관련 ‘구제법안’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읍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읍․면 인구합산 평균값이 하한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선거구로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 기준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를 참작하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대1(평균인구수의 상한 60% 편차)을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옥천군 제2선거구의 올해 10월말 기준 인구수는 2만2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 의원은 “인구 규모 상 2개의 도의원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규정 때문에 1개의 선거구 만 구성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읍의 지역대표성과 면의 지역대표성을 모두 살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