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8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 대전시교육청의 규칙에 의한 정원 운영 및 실제 근무인원 비교 표.ⓒ김인식 의원
    ▲ 대전시교육청의 규칙에 의한 정원 운영 및 실제 근무인원 비교 표.ⓒ김인식 의원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쉬운 해고를 위해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례는 정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법률적 흠결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규칙에 의한 정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원 외 실제 근무인원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법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체인력으로 채용돼 임시 방편으로 고용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서 쉽게 교육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교육청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애초에 인력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기 보다는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채용 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 계획을 즉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