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의사 등 5명 적발…1명 구속·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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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수 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천지역 모 의원 사무장 및 브로커, 고용의사 등  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사무장 병원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C씨 명의로 모 의원을 만들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부터 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피의자 B씨는 의사지만 채무가 많아 파산선고 됐고 면허도 정지될 처지에 놓여 B씨 명의로는 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었다.

    피의자 C씨는 채무가 많고 고령으로 환자를 정상적으로 돌볼수 없는 상태로 병원개설에 필요한 의사 면허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월 700만원씩을 받았다.

    피의자 D씨는 의사 C씨를 소개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조했고, 피의자 E씨는 요양급여 편취가 용이하도록 예금통장 및 허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제공해 사무장병원 운영을 방조 한 혐의다.

    경찰은 제천 지역에서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후 요양급여를 편취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과 협조, 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 병원 사무장, 의사 등을 상대로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여 대부분 범죄사실 자백받고 사무장 병원 개설 등에 관여한 공범 등을 찾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고 편취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