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이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8~30일까지 충남도와 합동으로 총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8곳에서 8건(위반율 40%)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5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라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전국 1위라는 오점과, 아울러 중국발 대기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인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을 위해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대기 1종사업장 위주의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대기 1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해 처리하던 사업장을 적발했다.
그 외에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석분에 방진덮개 등 억제조치를 미이행한 상태로 조업 중인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로 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영하던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율이 최근 5년 간 평균인 31%보다 높은 40%에 달했으며 점검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3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8개 사업장은 충남도청 및 관련기관에 조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청 환경감시단 이동춘 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배출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