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미신고·부적정처리 등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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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9~10월 대전지역 세탁공장 등을 대상으로 폐수관리실태를 단속해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4개의 업소를 적발했다.

    1일 대전 특사경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은 용적이 2㎥이상으로 광유류(중금속 등)가 포함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또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한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세탁공장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세제 및 약품사용으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업소들로 검사결과 방류수에서 Cr(크롬)‧Mn(망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수년 간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사업장이다.

    또한 일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시설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유류 200리터를 무단 유출한 위반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중금속 물질은 장기간 인체에 흡입할 경우 호흡기, 중추신경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자체 정화처리시설인 폐수 방지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관할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