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적으로 노조연맹 단체교섭 당사자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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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6일 대전공무원 노조연맹이 “대전시장은 단체협상에 나서라”와 관련, 시가 단체교섭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5개 자치구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대전공무원노동연맹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 이후 대전연맹이 시의 단체교섭 당사자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매우 불확실하고 당사자 여부가 확실치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연맹은 5개 자치구청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이고 이들 노조는 각각의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전시청 소속 직원은 한명도 가입돼 있지 않다. 양자간 노-사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교섭대표로서 대전시가 자치구 노조 연맹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노조법 등에 따라 적정한지 여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요청하는 등 오랜 법적 자문을 거쳐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 대전연맹의 주장처럼 명백한 단체교섭당사자임에도 교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음을 대전연맹에 통보했고, 대전연맹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전시청은 교섭의무가 없음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전연맹의 단체교섭요구 사항은 노사관계가 없는 정부교섭대표를 상대로 공무원노조연합이 교섭을 요구한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이 각기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시는 “2차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대전연맹측의 입장 및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성숙된 공무원노사관계를 위해 이번 사건의 명확한 법적판단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겠으며 이 모든 과정이 5개 자치구노조와의 갈등으로 비춰지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