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시공원위원회 요구 ‘보완대책’ 반영결과 중심 ‘심의진행’
  • ▲ 대전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들이 지난 8월 2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공원 조성에 적극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대전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들이 지난 8월 2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공원 조성에 적극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대전시가 26일 개최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과 7월 19일 개최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완대책을 반영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주요내용을 보면  △비공원시설 내 지형, 지세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검토 △월평공원 생태계 복원 등 생태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 등이다.

    또한 △공원조성은 사업성 보다는 공공성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고 비공원시설의 층고 및 통경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의가 있도록 제시 필요 △월평공원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보존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 검토 △민간공원 조성시 절차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포럼 등을 통한 사업진행 주문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도서관 신축의 적정성, 생태등급에 따른 개발개획 검토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조건부로 제시된 5가지 의결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시된 층고조정, 통경축을 중심으로 교통문제, 경관문제 등 검토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가 확정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하고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하는 등 민간공원 조성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유승병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세부적인 지적사항 등을 잘 반영해 월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 “다만, 심의회에 이르기 까지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여겨 공원 조성 시 검토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되면 공원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개발행위가 물밀듯이 닥칠 때 개발압력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민간공원 조성 가능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