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지방세법 개정 시 연간 130억 세입 증가”대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967드럼 등 저장
  • ▲ ⓒ대전시
    ▲ ⓒ대전시

    대전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장기간 저정돼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의 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법안은 대전시 요청에 의해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일 대표 발의해 다음달 2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권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 시 연간 130억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세입증가분 전액을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추진배경으로 “대전지역은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음에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연간 3500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967드럼, 고준위 방폐물4214kg.u가 저정돼 있어 시민들은 올해 초 원자력 시민안전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권 시장은 “인구 밀집 도심지역에 장기간 저장돼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는 다음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전시 및 원전지역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및 위험성 보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