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계류, 일부 의원 반대 등
  • ▲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전경.ⓒ단양군
    ▲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전경.ⓒ단양군

    충북 단양군 등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시멘트 생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국회 입법 과제가 늑장을 피우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

    25일 제천단양투데이에 따르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 10월 권석창 의원(한국당  제천단양)등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량 톤당 1000원, 1포(40㎏)에 40원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시·도에 배분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양군을 포함해 강원도 일부 자치단체도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1차 관문인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재는 시멘트 광산과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만 지역자원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이 통과 될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열악한 재정환경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염려가 있다”며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와 시멘트업계는 지방세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중과세이자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와 주장을 펴고 있어 통과여부는 산 넘어 산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이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군이 좀 더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군과 의회가 또 다시 나설 지는 의문이다.

    앞서 류한우 단양군수는 “40년 가까이 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단양주민들은 오랜 기간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등을 마치 이웃집에서 집수리하는 정도의 한순간에 불편으로 여겨 왔다”며 “이제는 주민의식도 바뀌고 시멘트 산업 사양화 이후 단양군 존재를 대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류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것 역시 ‘공해’ 문제였다”며 “30∼40년 가까이 구부러진 문제를 한 순간에 펼 수는 없지만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를 대비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도 책임을 공감하고 이제는 자치단체와 함께 공해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회사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그동안 부를 축적한 만큼 중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