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조폭·불법 보도방 업자들도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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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청주시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공무원, 조직폭력배 등 보도방 업자 11명을 붙잡아 이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35), B씨(33), 공무원 C씨(31) 등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시켜 주고 대가를 받았다.

    특히 조직폭력배 A씨는 보도방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이 타고 있던 차로 치고 달아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 D씨(42)는 보도방을 운영 중이던 공무원 C씨에게 보도방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협박해 약 1년 간 45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자신이 맘에 들지 않은 보도방 업주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유흥업소 구인 인터넷사이트 및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해  여성도우미를 모집한 뒤 청주시내 유흥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보도방 업주들이 서로 결탁, 경찰관 단속 등의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경찰은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보도방 업계를 관리하고 있고 공무원도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조폭에게 갈취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심야시간 잠복해 불법행위 채증, 보도방을 운영중이던 업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