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이후 간이조정 대상 소액사건 291건 중 단 37건(12.7%)만 진행”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500만원  이하 소액 의료분쟁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간이조정제도가 외면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청주 서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503건에서 지난해 1907건으로 3.8배 증가했다. 연평균 30.5% 수준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조정개시율은 38.6%에서 45.9%로, 조정성립률은 79.3%에서 93.8%로 증가해 절반 가까운 의료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 추세에 따라 500만원 이하 소액신청 사건도 2012년 62건에서 2016년 179건으로 늘어났고, 조정성립급액 기준으로도 500만원 이하 사건은 50개에서 463개로 약 9배 증가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간이조정 대상 소액사건 291건 중 12.7%에 불과한 단 37건 만이 간이조정 절차를 밟았으며 100% 합의조정이 이뤄졌다.

    이처럼 100%에 가까운 조정성립률에도 불구하고 간이조정제도가 외면 받는 이유는 일단 간이조정으로 시작하면 중도에 사정변경이 발생해도 일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의료분쟁이 길어질수록 분쟁당사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간이조정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간이조정이 진행된 이후 신청금액이 증액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해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간이조정제도가 외면 받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중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간이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간이조정절차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을 포함한 5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통상의 조정절차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