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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98억 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상 건수는 33만920건으로 지난해 32만269건 보다 1만 651건, 3.3% 증가했고 부과액은 31억 원이 늘어났다.    

    재산세 증가는 관내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사용 승인이 증가하고 복대동 호텔 신축과 오피스텔 사용 승인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수령한 고지서 뒷면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또한 각 구청 세무민원실은 방문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ATM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 사용자라면 인터넷 위택스나 지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윤기학 세정과장은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