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 젖소·닭·오리·돼지·축사 신고제서 허가제로 전환…축사 신축 엄격해져
  •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2일 6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임위를 진행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2일 6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임위를 진행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 제2매립장 문제로 파행됐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2일 김현기 의원의 사회로 상임위를 열고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도시건설위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안성현 위원장과 김용규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이 의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젖소 축사의 경우는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반경직선거리 700m(종전500m)이상 이격을 두는 경우,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m이상 이격저리를 두는 경우’로 강화됐다.

    또한 닭, 오리, 돼지의 경우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또는 50가구 이사의 아파트단지로부터 반경직선거리 1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로 변경돼 축사 신설에 관한 조례가 엄격해 졌다.

    한편 이번 축사 관련 조례안 통과로 대형 돼지 축사의 확산을 반대해 온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주민들은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축사를 운영하는 낙농관련 지역 조합원들은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날 청주시의회 앞에 50여명이 운집해 조례 심사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자 이들 조합원들은 “축산업의 미래가 걱정 된다”며 조례안을 입안한 환경정책과로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유인종 조합장은 “축종별 거리제한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됐다”며 “원안대로 통과하면 축산업을 말살 시키려는 악법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