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무임승차자 4억200만명·매년 운임손실 8000억…새정부 결단 필요
  • ▲ 도표는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단위 백만명, 억원, %).ⓒ대전시
    ▲ 도표는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단위 백만명, 억원, %).ⓒ대전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가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새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2월 2일 협의회가 발족됐으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비롯해 장애인과 유공자까지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해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000만명(대전 900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대전 11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 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대전 379억원 )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이며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 년이 넘어 선로와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 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은 42년, 2호선 36년, 3호선 31년, 4호선 31년이며 부산 1호선은 31년이나 경과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6개 특·광역시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해주고 있다.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10월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모두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과거 정부들에 의해 정부의 보전 없이 도입됐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입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했다. 따라서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행화된 여러 폐단들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과거 정부가 도입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강조했다.